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8일부터 시행
온라인뉴스팀 2026-04-02 10:33:44

[뉴스부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천여 개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공공기관 차량은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 모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등은 기존처럼 제외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 곳(100만 면)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적용돼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된다.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되며,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행이 곤란한 주차장을 제외할 수 있다.
민간 차량은 자율적 5부제를 유지하며, 의무화 여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철저한 준비와 점검, 위반자 엄정 관리, 유연근무제 활용,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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