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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온라인뉴스팀 2025-03-13 23:57:11




뉴스부산=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각 기각함에 따라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의결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4건 모두가 기각되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이 전부 기각됐다. 인용된 사례는 없다. 나머지 5건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총 4가지 사유를 들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다. 우리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헌재는 "최 원장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및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나,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인은 별개의견으로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행위와 기록 열람거부 행위에 더하여, 이 사건 훈령 개정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탄핵소추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며, 각 피청구인의 탄핵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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