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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개정, 가발 착용에 뿔테안경 쓴 사진도 가능 강경호 기자 2018-01-25 23:32:02

▲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newsbusan.com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이제부터는 가발을 착용하고 뿔테안경을 쓰고도 여권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의상)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외교부가 밝힌 '개정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 내용이다.



▲ 외교부가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개정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 내용. newsbusan.com




궁금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총괄기획팀 02-734-1952번, 팩스 02-734-1954번 또는 passport@mofa.go.kr 홈페이지(www.passport.go.kr)로 문의하면 된다.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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