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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인조잔디 인증제 설명회 개최 온라인뉴스팀 2024-07-06 2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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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A 대회운영팀 백수암 매니저가 인조잔디 인증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뉴스부산=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2층에서 초중고 대회 개최지 시도협회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FA 인조잔디 인증제 설명회를 열고, 인조잔디 인증제도 소개-인조잔디 경기장 관리 방법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4일 KFA에 따르면 지난해 2월 KFA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인을 받은 인조잔디 시험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인조잔디 인증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축구장용 인조잔디 경기장 시공 및 관리 국내 기준 부재를 해결함과 동시에 대부분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아마추어(초중고, 대학 및 동호인) 경기 특성상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지난 2021년 KFA에서 초중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축구인들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16개 경기장을 선정해 실태 조사를 시행한 결과,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을 통과한 경기장은 2곳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FIFA Quality(국내 및 아마추어 경기)와 FIFA Quality Pro(국제 및 프로 경기) 기준에 부합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공식 경기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KFA의 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제도 시행은 2년 뒤지만 경기장에 새로 인조잔디를 포설할 경우 인조잔디의 내구 연한이 5~7년인 것을 감안할 때 미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조잔디 인증제는 제품 인증과 경기장 인증 두 가지로 나뉜다. 제품 인증은 인조잔디 제조업체가 대한축구협회에 신청하면, 협회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인조잔디 품질을 1~3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경기장 인증은 인조잔디 운동장을 소유한 지자체 등이 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대한축구협회에 신청해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인증제 규정에 따라 1등급 인조잔디가 깔린 경기장에서는 각급 대표팀 경기 등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다. 2등급은 K3와 K4, WK리그 이하 경기를 개최할 수 있고, 3등급 인조잔디에서는 초,중,고,대학 이하 등급의 경기만 가능하다. 제품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경기장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KFA 대회운영팀 백수암 매니저는 “협회의 인증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민간인증"으로 “1등급을 받은 경기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인조잔디의 기준만 놓고 봤을 때 각 항목에 부합한 경기장이라는 걸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인조잔디 유지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조잔디는 ‘3세대 인조잔디’다. 3세대 인조잔디는 가장 하부층에 충격흡수패드가 설치돼있으며, 그 위에 충진재가 쌓인 채 인조잔디가 심어져있는 형태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진재의 배수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되 충진재와 상층부·하층부 간의 답압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또 변형되거나 불량 상태가 된 충진재를 수시로 수거해줘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브러시와 수거기 등의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KCL 양인규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조경용 인조잔디와 스포츠용 인조잔디를 구분 짓지 않았다. 자연스레 조경용 인조잔디가 축구장에 사용될 때가 많았고, 선수들의 부상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KS 기준은 하향평준화 돼있기 때문에 KS 기준을 통과한 경기장이어도 KFA 인증제도에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충격흡수성이 국내에서는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이다”라고 설명했다.


양 책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잔디 위에 공을 던졌을 때 6~7m 정도 굴러가는 게 바람직한데 국내 경기장에선 13~14m까지 굴러가는 경우가 많다. 인조잔디가 그만큼 세워져있지 않다는 뜻인데 이를 방지하고자 수시로 간이 장비를 통해 점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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