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8-03 10:34:26
기사수정



뉴스부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8일~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소비규모는 2020년 17조 3,342억원(전년대비 78.1% 증가)에서 2021년 25조 6,783억원(전년대비 48.1% 증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 족발․보쌈(’21년 1/4분기), 치킨(’21년 2/4), 분식(김밥 등)(’21년 3/4), 피자(’21년 4/4)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는 중화요리(’22년 1/4), 족발‧보쌈(’22년 2/4)에 이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약 1,730여 곳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며, 조리된 음식(김밥)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344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91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이었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인 '①손씻기 ②익혀먹기 ③끓여먹기 ④세척·소독하기 ⑤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⑥보관온도 지키기’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도 손씻기를 준수하고,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화디자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