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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6 2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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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부산희망고용유지 홍보 포스터. 출처:부산시


뉴스부산=부산시는 근로자 고용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2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인원 1명당 최대 30만 원씩 50명까지 지원되며, 비제조업은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부동산업, 음식점업 등 제외)에만 최대 30명까지 지원된다. 또한, 구직자 알선 고용서비스, 기업지원 등에 관한 컨설팅도 지원된다. 다만 고용인원 1인당 지원액 등은 신청 규모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매월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하여 연 2회(6월, 12월)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업의 고용 유지 협약 위반 시 참여자격 상실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도 환수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4월 7일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www.bsefapp.co.kr)에 게시될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업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며,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4대 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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