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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7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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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법인의 농지이용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며,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 영위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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