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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7 2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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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은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단계적·점진적’, ‘포용적’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거리두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되,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방안,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ICT 활용방안(Digital Tracing), 백신접종 확대 및 치료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경제민생,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회복과 관련된 방안들이 제기됐다.


아울러, 일상회복 과정에서 자칫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비상계획의 선제적인 대비도 강조됐다.


이어 11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한 토론에서,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속도와 관련, 2차례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급격한 방역 완화조치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여러나라 사례를 고려해 3차례에 걸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완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 제한을 두고, 진행상황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개편에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은 분과위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28일까지 최종 보완을 거쳐, 10월 29일 중대본에서 확정 발표할 계획이며,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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