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은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0일~9월 20일(22일간)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 수입상황 및 통신판매 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이 제공한 '주요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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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품목의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또는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