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상생발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이하 “부울경”이라 한다.)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부울경 광역자치단체간 초광역협력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부울경간 초광역협력사무를 처리하는「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부울경은 제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한다. 1.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규약 제정 2.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와 관련된 조례·규칙 제·개정 3.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에 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4.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에 대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5.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에 관한 국가지원 공동 건의 6. 그 밖에「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출범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약의 이행·준수)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한다.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시도민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1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하병필 /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신상해 /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박병석 /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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