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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31 1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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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오는 4월7일 부산시장보궐선거에 자가격리자가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8시 전에 도착한 경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격리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해 투표권이 보장된다.


부산시는 31일, 선거일 오후 7시 20분부터 자가격리자에게 임시 외출이 허용돼 일반인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8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한 경우,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투표 마감 전에 임시기표소를 활용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참여 신청은 4월 5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선거일 오후 7시 20분부터 임시 외출이 허용된다.


선거 당일에는 외출 직전까지 발열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하며, 외출 시에는 항상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해야 한다. 휴대폰을 반드시 소지(GPS 기능 ON)해야 하며, 자가격리 앱을 통해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대기장소 도착·복귀 때까지 세 번 신고해야 한다. 


투표소 이동 시 운전을 못 하는 격리자의 경우, 가족 한 명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서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 


격리자가 도착하면 대기장소의 전담 요원이 번호표를 받아두었다가 일반인 투표 마감 후에 임시기표소로 안내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다시 한번 발열 여부와 증상을 확인하고 임시기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하게 하며, 1명 투표 때마다 투표용 탁자, 도장 등을 소독한 뒤 다음 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는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 금지된다. 자가격리 앱으로 격리자의 동선 파악이 가능하므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는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4월 3일까지 입원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4월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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