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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3 0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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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부산DB



[뉴스부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삭기 대상의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지난 11일, 고농도 미세먼지 감소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는 8만6천 대로, 시는 올해 사업비 161억2천만 원으로 총 1천700여 대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로 최소 299만 원~최대 1천566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기부담금은 10만 원~65만 원으로 10% 정도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이들 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DPF(디젤 미립자 필터)를 부착하거나, 미세매연입자(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 상태를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부산시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접수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과태료 부과 차량과 생계형 또는 영업용,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사업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설사업장을 출입하는 노후 지게차·굴삭기 등이 대상이며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100대분 총 16억5천만 원으로 시는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제작사와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장치 제작사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노후엔진이 신형엔진으로 교체되어 기계 수명 증가와 수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문의는 부산시 기후대기과 051-888-3551~8번 또는 콜센터 120번으로 하면 된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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