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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2 0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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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최근 불거진 관내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 속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기간 발생해 시민들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불신감과 충격과 함께 지역 외식문화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11일~17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두고, 6개 조 18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야간수사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또 종사자들의 내부고발 제보도 받아 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돼지국밥집을 포함해 반찬류가 제공되는 모든 업체로, 위생불량 업체도 중점수사 대상이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명이 공개되고, 15일간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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