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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1 23: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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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법무부는 오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이하 'ETA') 제도 시범운영을 앞두고 지난 9일의 인천공항 취항 45개 항공사 직원 대상 ETA 설명회에 이어, 오늘(11일) 오후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시스템 구축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TA'는 무사증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ETA 제도 시행 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ETA 도입배경'을 보면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일부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지난 2016년 82,352명에서 2019년 206,516명으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질환 발생 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탑승차단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음은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ETA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날 법무부가 밝힌 'ETA 제도 주요내용'이다.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 시행한다.


여기서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는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를 말한다.


ETA 신청은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m.k-eta.go.kr)으로 신청하고, 1만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하면 된다. 결과는 신청인에 대한 심사 후 신청인의 e-메일로 통보한다.


유효기간은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어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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