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2-02 12:11:25
기사수정




[뉴스부산에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공립 수석교사 25명, 유·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3,786명 등 모두 3,811명의 교사에 대한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3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정기인사의 학교급별 인원은 초등의 경우, 초등 수석교사 15명, 유치원교사(특수교사 포함) 111명, 초등교사(특수 및 비교과 교사 포함) 2,113명, 특수학교 교사(유초등) 27명 등 2,266명이다.


중등의 경우, 중등 수석교사 10명, 등 교과교사(특수 및 비교과 교사 포함) 1,478명, 특수학교 교사(중등) 57명 등 1,545명이다. 


이번 인사의 조기 발표는 새학기에 이동할 교사들이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2월 신학년도 함께 준비하는 달’운영에 참여케 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3월 개학과 동시에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학교교육력 강화를 위해 현장 요구 중심의 초등교사 초빙제도 개선, 서부산권 학교의 전보유예 허용 등을 시행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력저하 방지와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기초학력전담교사제를 도입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교욱청은 초등교사 초빙제도 개선은 학교의 우수 교원 확보와 우수 교원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가’급지간 초빙을 제한하고 소규모학교의 초빙교사 수 산정 방법(소수점 이하 올림)을 개선한 것이며, 서부산권 학교의 전보유예 허용은 동서교육격차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해 별도지침에 따라 교사의 전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저하 방지와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도입해 초등 10개교에 정규교사 1명씩을 ‘다깨침 협력교사’로 배치했다.


또한 교사들의 인사만족도 제고를 위해 초등 농어촌학교 비정기 전보 허용, 초등 공동전보학교 제도 운영, 중등 교육지원청간 교차 전보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교사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했다. 농어촌학교 근무 교사의 비정기 전보 허용은 ‘나’급지 농어촌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비정기 전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초등 공동전보학교 제도는 서부, 남부, 동래교육지원청 교사가 북부와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공동전보학교(10교)로 관외 전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공동전보학교에서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원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복귀해야 한다.


중등 교육지원청간 교차 전보제도는 북부와 서부교육지원청 간 교차전보를 허용하는 것으로 교사 수급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의 제청을 받아 시행한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유치원 원장과 원감, 초·중등·특수학교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원 등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1주일 많이 본 기사더보기
인니에 충격패 황선홍호,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좌절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4월 26일 개장 속초 앞바다서 길이 3m 청상아리 혼획 ... 7만원에 위판 부산시특사경, 5월 가정의 달 맞아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