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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9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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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으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8천여개 매장에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되는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농수산업계는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추석기간(9.10~10.4)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지난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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