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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6 1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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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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