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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9 1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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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부산시가 정부의 3차 재난 지원에 더해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 시설 100만원, 집합제한 시설 50만원 추가 지원 등 총 2천2백억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사진=부산시(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추가지원대책 판넬시안)


[뉴스부산] 부산시가 정부의 3차 재난 지원에 더해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 시설 100만원, 집합제한 시설 50만원 추가 지원 등 총 2천2백억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날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추가 지원,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보완, 자금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의 문턱 낮추기와 같은 방향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지원규모는 직접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원, 금융지원 1,300억 원 등 총 2,200억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직접지원 확대 (641억원)

먼저 집합금지(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1만1천 곳에 대해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 원씩 총 110억 원을 지원하고, 집합제한(식당, 카페, 목욕장 등) 8만6천 곳에 대해 업체당 50만 원씩 총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1,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마을버스 업체(54개)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 원, 그간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9,000명)에게 50만 원씩 총 45억을 추가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2천4백 여 곳), 문화예술인(2천6백 명)에게 긴급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2천8백 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 원씩 총 6억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해소(198억원)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미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바 있는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7.5개월) 재차 연장해 3천여 곳에 150억 원을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1,361억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하여 집합금지(8천여 곳)는 대출이자 전액, 집한제한(24천여 곳)은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운영,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하고,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지원대책별 담당부서 연락처 : [집합금지(제한) 시설 피해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지원담당관 한미정 051-888-4782, [전세버스·마을버스 지원] 버스운영과 예상수 051-888-3966 [법인택시 지원] 택시운영과 김근우 051-888-3995, [관광사업체 피해 지원] 관광진흥과 김민경 051-888-5211,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 지원] 문화예술과 박선옥 051-888-5042,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배민애 051-888-6472,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재정혁신담당관 진상은 051-888-2072, 회계재산담당관 조원곤 051-888-2262, [‘착한 임대인’ 세금지원 확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이정우 051-888-4952,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 금융 지원]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 금융 지원, 집합제한업종 전용 0%대 특별자금 운영,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혁신경제과 윤원재 051-888-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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