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부산시가 정부의 3차 재난 지원에 더해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 시설 100만원, 집합제한 시설 50만원 추가 지원 등 총 2천2백억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날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추가 지원,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보완, ▲자금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의 문턱 낮추기와 같은 방향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지원규모는 직접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원, 금융지원 1,300억 원 등 총 2,200억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집합금지(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1만1천 곳에 대해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 원씩 총 110억 원을 지원하고, ▲집합제한(식당, 카페, 목욕장 등) 8만6천 곳에 대해 업체당 50만 원씩 총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1,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마을버스 업체(54개)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 원, ▲그간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9,000명)에게 50만 원씩 총 45억을 추가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2천4백 여 곳), ▲문화예술인(2천6백 명)에게 긴급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2천8백 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 원씩 총 6억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해소(198억원)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미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7.5개월) 재차 연장해 3천여 곳에 150억 원을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1,361억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하여 집합금지(8천여 곳)는 대출이자 전액, 집한제한(24천여 곳)은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운영,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하고,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지원대책별 담당부서 연락처 : [집합금지(제한) 시설 피해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지원담당관 한미정 051-888-4782, [전세버스·마을버스 지원] ▲버스운영과 예상수 051-888-3966 [법인택시 지원] ▲택시운영과 김근우 051-888-3995, [관광사업체 피해 지원] ▲관광진흥과 김민경 051-888-5211,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 지원] ▲문화예술과 박선옥 051-888-5042,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배민애 051-888-6472,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재정혁신담당관 진상은 051-888-2072, ▲회계재산담당관 조원곤 051-888-2262, [‘착한 임대인’ 세금지원 확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이정우 051-888-4952,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 금융 지원]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 금융 지원, 집합제한업종 전용 0%대 특별자금 운영,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혁신경제과 윤원재 051-888-7692.
▶관련기사
. 중기부,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 1월 11일부터 지급
- http://www.newsbusan.com/news/view.php?idx=6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