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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7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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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되는 대상과 금액은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한 3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지급되고,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중기부가 안내한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요건으로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및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인, 도소매 : 5인, 제조·운수 : 10인 등)이 해당된다.


개업일 기준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으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 이 경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는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공통적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단과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를 포함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이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된다.


▶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 이전 개업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 2020년 개업일 경우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0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휴·폐업 소상공인(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등이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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