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되는 대상과 금액은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한 3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지급되고,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중기부가 안내한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공통요건으로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및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인, 도소매 : 5인, 제조·운수 : 10인 등)이 해당된다.
▲개업일 기준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으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 이 경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 이전 개업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 ▲2020년 개업일 경우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