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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6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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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부산시는 6일, 영업장 시설개선과 육성자금 융자로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021년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융자예산액은 1,640백만원이다. 사진=부산시(2021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융자절차 흐름도)


[뉴스부산] 부산시는 6일, 영업장 시설개선과 육성자금 융자로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021년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융자예산액은 1,640백만원이다.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지난 1991년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 업소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18억4천만 원의 예산 중 12억6천만 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16억4천만 원의 예산을 준비했다. 융자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등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융자를 시행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될 수 있다. 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황이며, ‘융자이율’은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 1.5%,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지원자금은 연 1.0%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구‧군의 식품진흥기금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등을 받아  융자받을 부산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업소 소재지 관할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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