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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7 2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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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정부는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창원 성산구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이들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의 경우, 지난달 20일 조정대상 지역 지정 5곳(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에 이은 것으로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 조정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시장동향에 따르면 최근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함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하는데, 금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부터 발생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12월~ 2021년 3월까지(필요 시 연장가능),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사례 등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대상 거래건에 대해서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징구‧검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등 통보,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10.27)으로,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효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게 된다.

이들 합동 점검반은 내년 1월 15일까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부산‧창원 등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부산 www.newsbsan.com


[덧붙이는 글]
[조정대상지역, 36개 지역]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4개 광역시 23개 지역>,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11개시 13개 지역> .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창원 ∆의창구. - 국토부(2020. 12. 1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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