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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6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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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11월 30일(월)부터 부산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오늘(11. 26.) 오후 3시 30분, 부산교육청 1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가족과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부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11월 30일(월)부터 부산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오늘(11. 26.) 오후 3시 30분, 부산교육청 1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가족과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부산시 거리두기 1.5단계 보다 더 강화된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학교내 자가격리자수가 예전의 밀집도 3분 1 적용 때(8.24~10.18) 보다 더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최근 가족 감염과 소규모 감염이 많아 지역확산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에서도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의 경우 현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를 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함에 따라 부산시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유·초·중 밀집도 1/3 유지, 소규모학교는 전체 등교 가


이에 따라 부산지역 유·초·중학교의 경우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 밀집도 3분 1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 2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유·초·중학교가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동시간대 밀집도 3분 1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밀집도 3분 2 내에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유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는 전체 등교를 할 수 있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전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기초학력·중도입국 학생에 대한 별도 보충지도를 하거나 돌봄·방과후 의 경우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업 및 쉬는 시간 안전거리 확보, 급식 방역 철저,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방역계획을 면밀히 수립, 추진키로 했다.



▲ [뉴스부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11월 30일(월)부터 부산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오늘(11. 26.) 오후 3시 30분, 부산교육청 1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가족과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역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제외한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는 지난 11월 2일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하고 있다.


뉴스부산 www.newsb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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