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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 무단방치 자동차·대포차· 불법 개조 자동차 등
  • 기사등록 2020-09-28 1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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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부산시는 10월 한 달 동안(기간 중 8일간은 집중단속)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등과 함께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사진=뉴스부산DB

 


[뉴스부산] 부산시는 10월 한 달 동안(기간 중 8일간은 집중단속)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등과 함께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 자동차,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자동차, 번호판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이다.


HID 전조등은 기존 전구보다 발광량이 많고 수명이 길지만 일반 전조등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시는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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