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보건복지부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3% 수준으로 '생명 나눔'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장기·인체조직기증 관련 주요 질의답변'을 '신청방법', '가족 동의 여부', '시신 기증과의 차이'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 방문신청, 우편·FAX를 통해 기증희망등록 가능하다.
▲(모바일·인터넷) 정부24(www.gov.kr) 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 본인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 430개의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편·FAX)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우편(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 또는 FAX 02-2628-3629번, 전화 02-2628-3602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기서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 기증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선순위 유가족(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 1인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이 불가하다.
☞ 장기·인체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는?
▲(장기*·인체조직**기증)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것으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장기법 제4조)'을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인체조직법 제3조)'을 말한다.
▲(시신기증) 의학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시신기증은 개별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신청별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신청한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관련기사
KBS 이재성 아나운서, 장기기증 서약 .."생명 나눔 동참 기뻐"
.http://www.newsbusan.com/news/view.php?idx=5831
.'장기기증의 날(9.9)' 오늘부터 "아임도너(I’M DONOR) 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