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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8 2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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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깨끗한 바다 만들일기` 일환으로 오늘(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부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깨끗한 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오늘(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빌지(bilge)’라고도 불리는 선저폐수(船底廢水)는,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 또는 '기름 섞인 물'을 말한다.


선저폐수는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어야 하며,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해양 배출이 허용되는 등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한해서만 해양 배출이 허용된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에는 어선의 활발한 조업으로 선저폐수 무단배출 등이 증가하면서 해양 오염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 중앙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수협 급유소(10개소)와 소형항‧포구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54개소)를 활용하여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20일(월)부터 9월 19일(토)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방문 수거 서비스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어촌계와 수협 등에 배포하고, 파출소와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 가로등 그림자 조명 등을 활용하여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적극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처리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산하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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