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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0 1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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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공관개표가 시행된다. 중앙선관위는 4월 10일 주피지대사관 등 18개 재외공관에 대한 공관개표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국가에서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재외투표를 국내로 회송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 또는 감축됨에 따라 외교부, 재외공관, 운송업체 등과 재외투표의 안전한 회송을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나 18개 재외공관에서는 공관개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공관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외공관에 시달하였고, 개표소 방역 등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공관개표 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운영체제의 재외선거상황실을 공관개표 종료 시까지 공관개표상황실로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관개표상황실은 4개반, 23명으로 편성하여 개표를 진행하는 재외공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재외투표기간 단축, 추가투표소 및 교통편의 축소 등 투표소 접근이 쉽지 않은 가운데에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준 재외유권자들과, 재외선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관리해 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관개표 대상 공관 동티모르(주동티모르대한민국대사관), 라오스(주라오대한민국대사관), 아프가니스탄(주아프가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 피지(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 니카라과(주니카라과대한민국대사관), 브라질(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 코스타리카(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 파나마(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우즈베키스탄(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조지아(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 트빌리시분관), 타지키스탄(주타지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두샨베분관), 투르크메니스탄(주투르크메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 폴란드(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 나이지리아(주나이지리아대한민국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한민국대사관 라고스분관), 르완다(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마다가스카르(주마다가스카르대한민국대사관), 카메룬(주카메룬대한민국대사관). [이상 17개국 18개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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