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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6 2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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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오늘(6일)부터 8일까지 약국에서는 1인당 2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매의 마스트를 구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추가 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가 오늘부터 생산하는 양의 80%를 정부와 계약하여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하게 된다.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하며, 개인 구매이력 확인이 가능한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1인당 1주일에 2매씩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요일과 출생연도 끝자리는 다음과 같다. 월요일 1과 6번, 화요일 2번, 7번, 수요일 3번, 8번, 목요일 4번, 9번, 금요일 5번, 0번, 주말은 연도 끝자리 관계없이 평일 구매하지 못한 사람만 구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하고,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말에 구매하면 된다.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어린이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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