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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1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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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임동호 변호사 법률상담사례(15) 통화 중 욕한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PHOTO=KANG GYEONG-HO(2019-9-28)


[들어가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담는 인터넷신문'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지난 3월 6일, "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사·입사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기사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를 2주에 한 번(월 2회) 게재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률상담사례는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다. - 뉴스부산 발행인 강경호 -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



(15) 통화 중 욕한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배달 앱을 이용하여 찜닭을 주문했습니다. 도착한 찜닭은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여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배달 앱상으로 냄새가 심하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찜닭집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은 후기를 왜 그렇게 작성했냐고 하시면서, 저에게 “그럼 쳐 먹지마 돼지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한 욕을 들은 저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찜닭 사장님을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론]
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힘들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화 통화의 경우에는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화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질문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귀하만 들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장에게 모욕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사안을 조금 달리하여 사장이 인터넷 댓글로 위와 같은 표현을 기재한 경우라에도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참조).


배달 앱의 주문자는 보통 익명의 아이디를 가지고 배달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익명의 아이디만으로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장이 주문자의 후기에 댓글로 욕설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나. 한편, 대법원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야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참조)


사장이 한 돼지새끼라는 욕설은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으로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장에게 협박죄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고 함)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욕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장이 일회성으로 한 욕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라. 이와 같이 전화상으로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에 민원 제기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임동호 변호사 green80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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