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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8 2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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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지난 3월 6일부터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사진>의 법률상담사례`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월 2회 게재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담는 인터넷신문'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지난 3월 6일, "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사·입사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기사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를 2주에 한 번(월 2회) 게재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률상담사례는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 "싸운에도 정당방위가 되나요?"에 대하여 알아본다. -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



(3) 싸움에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질문] 저는 A와 언쟁을 하다가 A가 먼저 저의 뺨을 때리며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A의 멱살을 잡아당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A가 먼저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응수한 저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지요?




결론 :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통상적으로는 질문자와 A모두 합의여부, 동종전과의 유무에 따라 벌금액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쌍방 모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제21조 제1항은 정당방위에 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수단이 적합하고, 상대방의 침해를 최소화 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보다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4. 방어 행위여야 한다.
5.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6. 가해자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에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7. 가해자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8. 가해자에게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질문자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이상 멱살을 잡은 부분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행사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질문자의 A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률상담사례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소송지원 국번없이 132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담당 : 임동호 변호사 051-717-3202번)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2층 3층(부산지방법원 건너편)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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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 등 세계 유수의 법률복지기관으로 우뚝 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을 하고 있다.



뉴스부산=강경호 기자 newsbusanco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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