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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5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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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지난 3월 6일부터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사진>의 법률상담사례`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월 2회 게재한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강경호 기자.




'당신의 이야기를 담는 인터넷신문'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지난 3월 6일, "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사·입사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기사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를 2주에 한 번(월 2회) 게재한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률상담사례는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다.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무권리자와의 임대차계약 효력"에 대해 알아본다. -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



(2) 무권리자와의 임대차계약 효력




[질문] 저의 어머니는 난전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난전시장은 국가소유로 도로위에 위치해 있고, 낮에는 시장이 되었다가 밤에는 다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인데, 저의 어머니는 이곳에서 20년이 넘도록 야채를 팔아서 생활해 왔습니다. 1년 전부터 어머니의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노점을 운영할 수 없었고, A에게 노점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대신 어머니 건강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다시 노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사용료 월 40만원을 받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데, A가 이 노점이 어머니땅이 아니라 국가 땅이고, 노점자체가 무허가라며, 어머니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료지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점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결론 : 어머니는 노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노점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사용료도 A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대법원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면 될 뿐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목적물 반환청구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이 사건에서 비록 어머니가 노점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장기간 이 사건 도로에서 점유하고 있었고, A도 이를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A도 국가로부터 반환요청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없이 계속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어머니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어머니에게 노점을 반환해야하며, 밀린 사용료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 법률상담사례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소송지원 국번없이 132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담당 : 임동호 변호사 051-717-3202번)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2층 3층(부산지방법원 건너편)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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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 등 세계 유수의 법률복지기관으로 우뚝 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을 하고 있다.




뉴스부산=강경호 기자 newsbusanco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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