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7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부 잔존하고 있는 관행적·음성적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청탁금지법 정착 및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관리자의 역할,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엄격 적용,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들이 쉽게 교육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등 다양한 신고 창구도 안내하고, 청탁금지법 규정 미숙지로 불법찬조금 조성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청렴연수 PPT자료를 제작·배부했다.
지난해 신고된 위반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SNS로 기프티콘을 보내거나, ▲학부모가 회의 후 음료수 1상자를 상담실에 두고 간 경우 등 다양하다. 해당 내용을 자진 신고한 교사는 처분을 받지 않았지만, 학부모는 2∼3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일권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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