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부산시(http://www.busan.go.kr)는 지난 28일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7대 분야, 71개로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7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이며, 부록에는 2019년 부산시 주요행사와 착‧준공사업을 수록해 시민들이 참여할 행사와 도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 시민생활·행정 분야(10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연차별로 확대하여 2021년에는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글로벌 부산 영 리더 양성 확대 시행,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 확대 시행, ▲부산시 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시행, ▲전자송달 방식 및 인증수단 확대, ▲지방세 범칙혐의자 공소시효 연장,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가산세·중가산금 인하,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변경
☞ 일자리‧경제 분야(9개)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를 대여해 지역 유통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에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결제수수료가 0원인 제로페이를 전면 도입한다. 부산형 생활임금도 9,894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도 시 소속 근로자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부산청춘 희망카 사업,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간편결제 확산,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확대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최저임금 인상,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감면 확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 보건·복지 분야(16개)
치매안심센터를 시 전역(16개 구·군)에 설치·운영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최고지급액을 각각 30만원, 38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공제) 신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실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기초연금 인상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확대, ▲치매안심센터 부산 전역 설치 운영,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지정,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출산·보육 분야(14개)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을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하는 한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모든 어린이집 19:30까지 종일반 운영,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 100% 지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시행, ▲아동수당 지원 확대,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일시·전문 가정위탁 운영, ▲‘핑크라이트’확대 운영
☞ 도시‧교통 분야(7개)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욕구를 충족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차 구매 시 대당 3,450만원을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와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의 제한속도가 각각 50km/h, 30km/h로 하향 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중앙버스전용차로(BRT)구간 확대, ▲자동차 등록번호판 신번호판 체계로 변경, ▲수소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시행,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의무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사전협상대상지 지정 면적 조정
☞ 환경·위생 분야 (10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조정하여 가동률을 제한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부산 전역으로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트럭 신차 구매시 구입비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RFID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공동주택 보급,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위생등급제 적용 업종 확대, ▲식품위생법 소관 업종 인허가 간주제 시행, ▲소각·매립 쓰레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소방·안전 분야(5개)
모바일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를 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불법행위 신고 사건처리 결과 안내, ▲소방시설업 무등록영업 벌칙 규정 강화, ▲다중이용업 변경(지위승계) 수리 전 소방안전교육 이수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www.new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