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납세자 세법교실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산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세법교실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수도권이외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의 협력 지원을 위한 것이다.
교육일정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실무(4월 30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증여세 개요 및 세액계산(5월 1일), ▲소득세 신고실무(5월 2일),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제도(5월 3일) 등 총 4차례가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다. 다만, 재산세 분야는 오후 4시 50분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에서 수강신청하면 된다. 마감은 4월 9일 오전 9시부터 22일까지 14일간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비와 교재는 무료이며, 식대는 교육생이 부담한다. 기타 교육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 전화 064-731-321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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