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

[뉴스부산] 경찰청은 2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원금 지급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현금화와 사기 거래 근절을 위한 카드깡, 직거래 사기, 상품권 불법 환전, 타 가맹점 명의 결제, 접근매체 양도 등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경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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