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 출처=금융위원회(2026.2.12)[뉴스부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빗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며, 최근 확산되는 ‘보상 안내’ URL 링크가 모두 사기라고 경고했다.
두 기관은 빗썸이 아직 개별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인터넷 주소(URL), 배너 링크, 앱 푸시 기능을 통한 안내는 없다고 밝혔다.
문자와 메신저로 유포되는 ‘보상금 지급’ ‘피해사실 조회’ 등의 문구는 전형적인 스미싱 수법으로, 클릭 시 악성 앱 설치와 개인정보 탈취,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통화 가로채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하려 해도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는 방식이다.
당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가 확산될 경우 소비자경보 단계를 ‘경고’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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