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5-12-04 15:28:28
기사수정



[뉴스부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액수에 따라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더라도 최대 징역 30년(법정형 상한 징역 20년, 가중하면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죄질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뉴스부산은 밝은 사회를 지향합니다 http://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온라인뉴스팀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 URL 출처를 표기할 경우, 이 기사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Analog-Digital Fusion Art
최신 기사더보기
부산 출향인사 신년인사회,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결의 부산 신평 예비군훈련장,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개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로 법정 최고형 구형
강성자라인댄스상담
부산비치움JS홈캐어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해운대구, KTX-이음 정차 맞춰 관광객 맞이 대책 본격화 부산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장 불신임안 가결 제4회 수산인의 밤, 부경컨벤션홀에서 성황리 개최 [로또1203회] 1등 21명 각 당첨금 1,368,060,733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착공... 2029년 준공 목표 고(故) 윤석화 배우, 문화훈장 추서 추진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인적사항 등 공개 [포토] 충혼탑 (2025.12.20) 부산교육청, 유·초등 교육전문직 미래교육 역량 강화 연수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한국인 26명 검거·1명 구출 부산시, 광안대교 접속도로 22일 정식 개통 부산시, 산업단지 통근버스 내년 3월부터 확대 운행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