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구 지정구간 위치도:광안해변로 125(우진빌딩) ∼ 광안해변로 271 (L=1.5㎞). 사진 출처:부산시뉴스부산=부산시는 16일,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부산 전역 16개 구·군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구간에서는 공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게시물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철거된다.
도심 곳곳을 뒤덮은 정당, 상업용, 행사용 현수막으로 흐트러진 거리 풍경을 정비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과 교차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광안리 해변로(수영구)를 시작으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해운대), 내성교차로(동래구), 연산교차로(연제구), 부산역 앞 중앙대로(동구) 일원 등 16개 구군 주요 구간이 새롭게 포함됐다.
시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의 정착을 위해 '정비율, 주민 만족도, 민원 감소율' 등 청정거리 운영 실적이 우수한 구군에 대해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정홍보사업 우선 선정, 업무평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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