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부산=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0월 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 문자 발송비 약 3천만 원과 국민의힘 후보자 자격 심사비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회계책임자를 겸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구청장은 10월 2일자로 직을 상실했으며, 부산 동구청은 장승희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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