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부산=국내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25년 10월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반복적으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 선거운동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관련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일정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따라 지난 9월 30일자로 직위가 종료됐으며,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도 별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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