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https://x.com/mofkorea/뉴스부산=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자체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제공 중이던 해운・항만 민원 서비스를 기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으로 완전 복구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타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 발급이 유예된 점을 감안하여 9월 26일~10월 15일사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기한을 14일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중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하여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힘써왔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의 항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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