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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9 12: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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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후 3일 만에 종료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을 추가로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월 할인 구매한도는 지류, 카드형 및 모바일상품권 모두 200만원이다. 다만, 상품권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이번 추가 조치는 기존 특별판매가 3일만에 완판됨에 따라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추석 제수용품 구매 등을 준비하는 고객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추가 요구가 빗발쳤고, 정부가 이에 화답한 것이다.


아울러, 금번 행사(이벤트)가 시작하는 9월 9일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이용고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금번 조치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예산 및 수급 상황과 정책 목표를 조절한 결과”라 전하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족한 명절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3,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5%p 더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한 온누리상품권의 역대 최대할인율 적용 및 사용처 확대와 함께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으로 인해 그동안 고물가로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구매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특별 판매를 준비한 금액보다 1,061억원 더 판매된 4,061억원을 기록하면서 3일 만에 종료됐다.


이에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유통 상황을 주시하던 정부는 9월 9일(월)부터 2차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하기로 하고, 기존 특별할인과 같이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5%에서 5%p 늘어난 10%로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해 준다. 상세내용은 (농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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