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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5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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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근로복지공단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시행공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지난해 192억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 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새 34.1%까지 내려감에 따라,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13만7천원 VS 40만1천원)도 3배로 늘어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을 감안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운영 중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를 실시하여 최근 3년간(’21~’23년) 388개 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대기업, 지자체 출연(지출)액 880억원’에 622억원의 복지비용을 매칭 지원하여 총 1,502억원이 3,610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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