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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4 1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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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출처:부산시


뉴스부산=부산시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문화재 2건이 보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은 총 60건이 된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수능엄사 소장)은 1373년(공민왕 22)에 판각된 것으로, 기 보물로 지정된 세 번째 판본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됐으며, 인쇄 상태 및 보존 상태가 기지정 본보다 양호하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金剛般若經疏論纂要)를 바탕으로 남송의 승려 혜정(慧定)이 쉽게 주해한 것으로,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금강반야경', '금강경'으로 약칭되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대표 불경으로 공혜(空慧)를 바탕으로 '일체법무아(一切法無我)'의 이치를 요지로 삼고 있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선광사 소장)은 1474년(조선 성종 5) 판각한 것으로 조선 성종대 역사와 인쇄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특히 조선 전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발문을 찍은 1483년(조선 성종 14) 인출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은 극랑왕생을 기원하며 죄업을 참회하고 염불할 때 행하는 「귀의서방삼보(歸依西方三寶)」・「극락장엄(極樂莊嚴)」・「발원왕생(發願往生)」 등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권 본의 불교 의식집으로 왕자성(王子成)이 결집. 약칭으로 ‘미타참(彌陀懺)’ 또는 ‘정토문(淨土文)’이라 불리기도 한다.


심재민 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보물 지정으로 우리시는 60건의 보물을 보유하게 된다”라며, “우리시는 아직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 문화재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우리 부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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