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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4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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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역 예방 카드뉴스. 질병관리청

뉴스부산=부산시는 지난 1일 부산지역에서 홍역 환자 1명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환자는 40대 부산 거주자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은 현재 조사 중이며 추가 확진환자 발생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시는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홍역환자 발생에 더욱 촘촘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국내 홍역환자 발생 사례는 2023년 8명, 2024년 1명(부산 미포함)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경우, 2019년 6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한 이래로 처음이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감염되면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병변(Koplik반점)등이 나타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 위험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해 생후 12~15개월 때, 만 4~6세 때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98% 이상의 높은 접종률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2014년 홍역퇴치국가로 인증받은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홍역환자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방접종 후 출국(출국 4~6주 전 2회 접종, 최소 4주 간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19개국을 검역관리지역(`24.1.1)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국가간 교류와 해외 방문의 기회 증가로 감염원 불명 또는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해 지난 1월 25일 선제적 대응으로 구‧군 보건소와 시내 의료기관에 홍역 조기 인지 및 신고 강화를 위한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주요 협조사항은 환자 내원 시 문진을 통한 해외 여행력 확인, 발진‧발열 등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의심환자의 경우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이 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시 감염병의료대응협의체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홍역 조기 인지 및 신고 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여행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하고, 의심 시 관할 보건소 신고와 감염관리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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