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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4 0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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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출처=보건복지부

뉴스부산=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일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의 소망과 어려움, 난임부부들의 절실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여섯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경기, 전남에 거주하는 난임 가족 5명과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난임가족들은 난임 진단 및 시술 등 임신·출산 준비 과정에서 난임가족들이 겪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를 경청하고 아울러 2024년 달라진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난임 극복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2월부터는 난임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가 폐지됐다”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되고,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출처=보건복지부


기존 건강보험 급여 체외수정시술 칸막이(총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폐지 및 체외수정 지원 4회를 확대 → 신선/동결 구분없이 총 20회 지원(’24.2월~)한다. 또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건보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기준을 건강보험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24.2월~)하며, 전국 17개 시·도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중위 180%) 폐지(’24.1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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