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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05 2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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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뉴스부산=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6,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 ~ 2012년, 418,182건 접수)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566개 공공기관 중 489개 기관(86.4%)은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하고 545개 기관(96.3%)이 공익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각급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공익신고 5,763,824건 중 61.4%에 달하는 3,538,42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8,843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보다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각급 공공기관은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지난해 공익신고 14,660건에 대해 약 79억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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