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6-21 23:57:43
기사수정




뉴스부산=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023. 3. 국회통과시 20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지난 15일 정점식 의원 의 대표 발의로 법안이 발의된 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어,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http://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화디자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