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일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등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주요과제 중 하나인‘난임지원 소득기준 완화’이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5월 19일(금) 개최된 1차 시·도 간담회에 이어 진행됐다.
정부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그간 지속적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 여건과 재량에 따라 수행 중이다.
부산, 대구, 세종, 전남, 경북, 경남 등 소득 기준을 폐지한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지자체의 난임지원 확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모든 난임부부가 지역별 차등 없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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