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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5 2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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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최근 전세사기의 전국적인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 전면 대응에 나선다.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언론 및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ㆍ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시를 비롯한 지자체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전세 사기의 피해유형,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린다.


☞ 전세 사기 피해지원 확대(금융․주거․행정 지원 등)


현재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시민에게 긴급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 중 경제적인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승강기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놓인 피해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해 총 760건의 법률상담, 피해접수 및 긴급 주거 지원 상담 등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진행해 왔다. 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그간 주중 운영되던 피해지원센터를 주말로 운영 확대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 1대를 운영하고,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세 사기 단속 강화


전세 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어 임차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산시는 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하여 483건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나,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 행위로 피해가 커진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이 외에도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부산시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및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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