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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8 1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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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행정안전부는 2월 9일~3월 2일까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공모를 통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23년 1월 3일 공포, 7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하는 이번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뉴스부산=행정안전부는 2월 9일~3월 2일까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공모를 통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23년 1월 3일 공포, 7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하는 이번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이들 제안에 대해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대국민 투표(3차)를 진행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일자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가 심사(2차)를 통과한 후보 일자(5개)를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하여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대국민 투표(3차)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 일자가 확정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비롯하여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과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지역특산품, 관광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가 고향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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